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도 진료시작이나 진료중단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의료진에 의하여 진료가 개시된 경우에는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권리와 의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 생명권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사형제도는 인간의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를 벌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생명형과 다른 말로 극형이라고도 함).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세목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라는 장치는 형법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데, 형법은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가를 다룬다. 형법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작용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섣불리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어느 한 방향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한 더욱 깊은 고찰을 통해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
사형을 합리적인 것으로 긍정하였다. 또한 독일 관념철학의 대표자 임마뉴엘 칸트나 독일고전철학의 대표자인 헤겔도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오직 살인자의 생명박탈 즉 사형밖에 없다고 그 존치(存置)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칸트는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괴변의 왕법(枉法)이라 비판하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런데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형 선고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과 범죄예방을 위해 다시 사행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생명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사형제도는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결론 없이 사회적인 쟁점으로서 계속 논의만 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死刑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문명국에서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