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부분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의 시기보다 단축시키는 적극저인 안락사는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의사가 본인의 진지한 의사
죽음인 경우에는 윤리적이나 사회 통념상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마감하게 하는 데는 판단방식에 따라 많은 이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안락사가 과연 정당한지, 그렇지 못한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개해온 사형제도폐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사형제도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살피고 존폐론의 학문적 법적 근거들에 대한 분석은 신학적 인간학을 통해 배운 아이디어를 사회적 이슈에 접목시켜 우리들만의 결론을 도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락사 허용여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안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입법화는 사회적 논의, 안락사와 관련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 국민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한 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
법의 규정처럼 강간 혹은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고, 피임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도 낙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시술을 감행해야하며, 혹시나 그 후유증(자궁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