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이해] 안락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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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법의이해] 안락사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들어가기에 앞서
○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 관련법규
○ 쟁점소개

□ 본 론
○ 생명권이란?
○ 자기결정권이란?
○ 연명치료 중단
○ 미국의 사례
○ 기타 외국의 사례

□ 결 론
○ 찬성의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4)내용
현재 인정된 자기결정권으로는 ①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 ②성적자기결정권, ③생활 스타일의 자기결정권, ④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⑤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5)한계 및 제한
그러나 자기결정권도 한계가 있으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도 진료시작이나 진료중단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의료진에 의하여 진료가 개시된 경우에는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권리와 의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살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진료행위의 중단이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됨이 확실한 경우에,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3. 연명치료중단
(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회복의 가능성 없이 단순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연명치료라 하는데,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 정의할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이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이미 개시한 연명치료행위를 중지하거나 새로운 치료행위를 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치료중단의 결정을 환자본인이 하느냐, 아니면 환자가 아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제3자가 하느냐에 따라 판단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연명치료는 대부분 환자스스로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는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토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전 동의서인 DNR(Do-Not-Resuscutate)이 추천되어 왔다.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부분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의 시기보다 단축시키는 적극저인 안락사는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의사가 본인의 진지한 의사에 따라 불치의 질병을 가진 환자로부터 임종의 시기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자연적인 사망의 시기를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환자의 자기결정권 판단기준

참고문헌
(1) 김철수,,전정신판 (2008).
(2) 이준일,, 제3판(2008).
(3) 정종섭,, 제3판(2008).
(4) 노동일, , 비교공법학회,公法學硏究 第 10券 第 2號, 2009.05.
(5)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 8, pp. 151 ~ 184 (34pages)
(6) 전영주, , 法學硏究 第33輯, 2009.02.,455~476쪽.
(7) 홍완식, ,고시계,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