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
2. 거래상대방인 제 3자의 손해
⑴ 사용자의 책임
가. 책임긍정설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 인한 민사면책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파업의 경우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 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안전․보안작업등과 같은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停廢)가 근로자 또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근로계약의 노무제공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Ⅲ.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