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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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전반의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조정(§53 내지 §61)
3. 중재(§62 내지 §70)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71 내지 §75)
5. 사적(私的)조정(§52)
본문내용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 조정절차를 말한다. 공인노무사를 노사가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그 예일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를 불문하며 공익사업장에서도 사적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영 §23 ② 및 ③), 조정기간이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일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42 ②),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54)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1호). 한편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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