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1.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 위험에 처하여 그 결과 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2단계로 나누어 즉,
첫째, 본인과 자칭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1. 들어가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취소나 해제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발송한 때, 또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그 통지의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된 때 중에서 어느 때에 취소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한다. 나아가 이 경락인이 다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
2.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3. 법적용의 원칙
* 新法(後法)優先의 原則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新法이 優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新法과 舊法間의 效力이 同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新舊法間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는 法規成立의 先後에 따를 것이 아니라 特別法優先의 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