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정의 ‘스크린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영화는 설 자리조차 없는 척박하고 얄팍한 대중문화 수준? 본 고에서는 한국영화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학생으로서의 우리가 한국영화계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영화계의 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영화의 종류
스크린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는 한국영화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여론의 호응을 얻은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국회는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은 또다시 유보되었다.
한국영화의 탄생이래 한국영화미학의 전통은 사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영화의 사실주의는 외국의 사실주의영화로부터의 영향보다 오히려 문학 쪽의 사실주의론을 추구해 왔다. 특히 그 당시 문학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비판적 리얼리즘의 입장을 한국영화는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사회
한국영화의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성장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도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뉘고 있는데 스크린쿼터제도를 옹호하는 영화관련
영화계 안팎이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관광부가 4천억원 지원 등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2일부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고, 2월8일에는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연달아 준
영화는 단순히 특정 상품의 범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영화는 문화 상품으로서 예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순수예술과는 달리 더욱 많은 관객의 관람을 유도하는 상업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필름’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상영’이라는 무형의 모습
영화나 방송, 공연 등을 비롯한 비물질적인 문화상품은 그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영향력에서부터 상징적인 영향력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와 문화상품의 특성이 냉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여 사무엘 헌팅턴은 <
Ⅰ. 문제제기
광화문 네거리서 스크린쿼터 사수 주장
영화감독, 배우, 제작자, 스태프 등 영화인들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Ⅰ. 영화의 매체적 특성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삶의 시야를 넓히게 된다. 또한 이웃사람의 번민과 희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고뇌와 보람과 같은 그 모든 것에 생각을 열고, 마음을 맞부딪치려 애쓰고, 또 함께 공유하는 여유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영상 속에 담긴 무척이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