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한다.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통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융단폭격식의 형법투하61)라는 점, 여전히 피해자보호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보다는 중형정책의 소산이라는 등의 비난이 가해진 바 있다.
우선 법이론적으로 소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매춘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들의 “정상적인” 성욕을 여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여권론자들은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