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동주택의 정의
1.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하자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기피하는 부문에 종사한 것이다. 직종을 크게 나누어보면, 토목노동자, 잡역부 및 일용노동자, 탄광노동자, 공장노동자로 볼 수 있다. 탄광노동자의 경우, 광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채탄작업에 집중배치 되었고, 방직공의 경우에도 실이 자주 끊어지고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기계만을 배당받았다.
Ⅰ. 개요
건설기준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2조 계획고권의 대상으로서 자치행정의 주된 사무이다. 이에 이어 연방건설법전 제2조 제1항은 자치단체에게 건설기준계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주의 입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Ⅰ. 개요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
하자는 원칙을 제안을 하였다. 2008년 1월 후쿠다(福田)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10~20년 내에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Peak Out)시키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세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자는 목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손길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서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의 ‘문화’는 이처럼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공동체 내의 다
건축법 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나. 유지관리업무 영역별 역할
① 시설관리_ 소방,기계,전기,건축,주차 시설물 운전 및 수선유지관리.
? 효율적 운전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가능
? 적기 점검.보수을 통한 수명연장 과 사고예방
= 운영수익(noi)↑ 부동산가치(value)향상↑
② 미화관리_ 쾌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