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에서도 쟁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서를 붙임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 3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공무원쪽에 두고 있다.
즉 이것은 노동 기본권을 바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집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노동조건이 향상되며 그로 인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그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그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과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과정에서의 압력단체의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동권의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함으로써 노동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게 되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진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