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재외한인단체가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청원, 헌법소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2007년 6월 28일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다음달 1일까지 합의처리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과 선거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가운데 그것의 향유 주체를 굳이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인간 또는 만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독일 헌법의 경우처럼 구분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 지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고 이 책임은 차기선거에서 평가받게 된다.
국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야당이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먼저 부결된 직선제·양원제안을 약간 고쳐서 그 해 5월에 다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정면대결하는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최고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의결이 이어져 왔다.............(중략)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
Ⅰ. 서론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 학력(학벌), 장애, 연령, 지역, 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
기본권
임시정부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안다. 기본권 규정은 그 헌법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6가지 헌법 가운데 기본권의 장을 설치한 것은 2차와 6차 헌법이고, 1차는 전체가 10조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