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은 이론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소송과 관련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신의칙상 소권은 실효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과 달리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됨을 명문화하였다.
이로서 민사소송법 영역에서도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소외 6과 함께, 또는 소외 7 외 2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민사소송제도법 제1조에서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원리로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 이다.
II. 본론
1.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