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
1. 개요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 허용과 함께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 10조원 등의 내용보다도 그 기준이 약화된 것으
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란 지난 279회 국회에서 시작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말한다. 특히 이번 논란의 경우, 논란의 내용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립의견 못
법 개정안은 여당의 국회 상정 강행 움직임으로 인해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100일간 논의의 최대 쟁점은 방송소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법안 역시 미디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찬ㆍ반 양자의 입장을 살펴 본 다음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기존의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1. 신문법방송법
Ⅰ. 서론
지난 1년 간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관계법(미디어관련법안)이 지난 7월 22일, 직권상정 돼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강행 처리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과 절차상의 문제로 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들어가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되는 과정이 좋지 않았기에 이 법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날치기로 통과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내 TV로 고스란히 방송되었고, 외
위원구성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한다는 대목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분위기로 봐선 국민회의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수정안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제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