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언론시장의
법안으로 인한 언론파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00일 동안 표결처리를 하겠다며 이번 쟁점안을 싱겁게 끝낸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 많다. 결국 100일 뒤 미디어법미디어법이 여야 표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시장 논리만 앞세워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면 여론시장은 더욱 굴절될 우려가 높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권력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우려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기존의 미디어법은 일자리를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자본력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시장 특히 보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이는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