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1일 법률 제2191호로 공포, 그 해 4월15일자로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점차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여 궁극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동법 제2
서 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동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사회복지법인이란 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사업자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선행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업 이 수행될 수 있어야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미비점이 있어 1983. 5. 21. 동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
사회복지법 인/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정을 수료한 자
5)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일시 보호 및 치료보호를 할 수 없다(동법
법 제14조).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로는 법 제10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동법 제10조)을
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동법
제34조 1항),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동 법 제34조
2항).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