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Ⅴ. 기타의 문제
1. 임금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문제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미흡하고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Ⅳ.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
Ⅲ.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에 처하게 되고, 노조법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1. 원직복귀
(1) 의의
부당해고
*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론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평등한 인격자로서 서로
다른 후속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나아가 후속 분쟁은 최초 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서의 감정적 앙금까지 더해져 분쟁의 골은 더욱더 깊어진 상태가 되게 된다.
이처럼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있어서 구제방식의 경직성은 분쟁을 신속하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하에서는 “근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