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 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범위도 확충 및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권고,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 제97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고, 제164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제171호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권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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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산재보상보험체계에서 산재은폐가
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제도적 시스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 추진될 주요내용은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료통합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등이다.
산재보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ꡒ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ꡓ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해에 대해 장해
재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