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및산업재해보상의 실태 및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9월 1일~11월 30일이었으며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외국인 상담소와 산재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