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의원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
.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가) 면책특권의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를 정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나라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 최고기관성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권을 단지 입법준비등을 위한 보조적 권능이 아니라 독립적 권능으로 보아 국정전반에 걸쳐 다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사·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최고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정감사
2. 국회의 권한 (권영성 p.877)
헌법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권(130조1항), 법률제정권(53조),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60조1항),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64조1항),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권(59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111조3항), 중선위 위원3인의 선출권(114조2항),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