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DM사업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확보한 배출권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같은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시장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의 최근 주요 동향과 가격 급상승의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성장
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에 있다.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뒤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기체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공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2-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뒤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기체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비용이 최소화될 것
탄소 등 온실가스의 방출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택한 방법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계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다. 1997년 12월 기후
동향
메르켈 총리 취임 후 2006년 2.5% 2007년 2.7%의 경제 성장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라 1.5-1.9% 성장
독일의 수출입 동향
2005 ~ 2007년 세계 수출1위
주요 수출 대상국 :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08)
주요 수입 대상국 : 프랑스, 네덜란드,
3.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구성요소
-온실가스규제협약은 각 국가의 산업정도에 따라 얼마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배출권을 정하고, 그 이상 배출하게 될 경우 초과한 양만큼 돈을 내는 것이다. 그 돈은 환경정화에 사용된다.
-배출권을 배출이 적은 나라로부터 사올 수도 있다. 가령 어떤
배출권거래제도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가 없고 선진국 간에만 허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ERUs라는 이름으로 거래된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AAUs) 교토의정서 제17조
배출권거래제도란 오염물질의 글로벌 총배출량을 설정하고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도를 부여한 뒤, 이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