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간의 '4․28 평화협상'이 미군정 경찰의 방해로 무산된 점과 1949년 '그리스 내전'에 개입한 미군이 그리스민주주의군대의 온건한 정전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초토화전술을 구사한 것과의 유사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4.3봉기는 오히려 미제국주의가 먼저 민중을 유도하여 민중이 일어나면 되
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
법원의 연혁
해방이후의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사법제도가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유럽의 대륙법계의 틀속에서 형성되었으나, 군사법제도는 연혁적으로 해방이후의 미군정하에서 영미법계 제도들의 영향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군정시 국방경비법에 군사법절차 등을 규율하여 우리 군
Ⅰ. 서론
제주도 4,3사건은 미군정하에서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었다는 점은, 많은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고, 또한 정부도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4,3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방경비대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었고, 일반청년들도 경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나면 그들을 한번 혼내주기 위해 일부러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충돌하기 마련이었고, 그게 커지면 총격전까지 벌이는 일이 더러 있었다.” (김계유, <현장증언: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