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1. 군사법 및 교정제도군사법제도개선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