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니 내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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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의 개념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 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대금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회사가 매수하는 매수가격 자체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 등의 기대가치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주에게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철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정상의 주주로서
1) 주식시장과 매수청구의 용이성
매수청구권의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매수청구권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할수 없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사들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