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자원관리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해양원양산업발전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관행어업권은 일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