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경주·마권세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어 부가세적 성격
국세이면서 목적세 성격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감면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세액공제제도와 법인세법상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이다.
(1) 배당소득가산 (Gross-up 방식)
① 의의
주주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하여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귀속법인세가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득 공 제 : 기본공제(45%)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X)기 본 세 율 : 8% ~ 35% 누진세율
퇴직 소득 산출세액 :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 소득 결정 세액 :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