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한시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 금액, 취
1. 농어촌특별세의 현황
(1) 농어촌특별세란?
- 목적 : 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 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세 마권발매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요건5)을 갖추어야 할 뿐
Ⅰ. 서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서 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인정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회사간에 주식 전부를 받거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감면액에 부과되기도 하여 실제의 조세제도는 복잡하다. 보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