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 속에는 교육적인 체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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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벌이란 말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모호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벌의 특징은 불쾌감이며, 벌은 그가 행한 잘못 때문에 가
체벌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체벌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라고 한다면, 매를 맞고 자라는 학생들은 그 교사의 값싼 통제수단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얻어맞고 자라는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인 감
학교체벌에 대한 현재 실태
최근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크고 작은 체벌사건들에 대한 논란이 언론매체에 크게 이슈화되어가고 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체벌을 허용해
체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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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
Ⅰ. 서론
몇몇 판례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을 재량권 행사로 규정하고 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법절차에 관한 논쟁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체벌과 관련하여 신체적 자유의 보호는 적법절차보장의 영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인식된 부분이다. 학교에서의 체벌과 같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