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 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 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 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 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 68조 에 따라 산정된 기간 (가중 또는 감 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일반기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여서 이번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큰 과징금의 원인은 담합행위, 즉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삼성생명 대
원고가 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송객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하는 행위(이 사건의 가격결정행위)를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음.
1)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제주지역의 농원, 성읍, 유랍선업, 승마장업 등의 분야에서 광광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구성사업자가 관광객을
Ⅰ. 사원판매에 관한 일반론
(1) 입법례의 특이성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제외한 그밖의 거래강제행위를 규제하는 직접적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법이 끼워팔기 이외에 사원판매와 기타의 거래강제도 규정하고 있어
1.事實槪要
1) 1997년 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3사’라 칭한다.)가 1998. 2. 21.과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
Ⅰ. 사실의 개요
1. 처분경위
(1) 원고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원고 한국제강 주식회사, 원고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는 철근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 한보철강은 1997년 8월 27일에, 원고 환영철강은 1997년 6월 27일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이며, 독점규제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