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공무원의 임용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간접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행하여 질 때 비로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일정한 중요 공무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하거나(대통령, 국회의원), 임명에 있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복지의 학대를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권보장, 인간개발, 참여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복지자본주
선거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최초의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을 직선제로하고,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제도 폐지,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를
선거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크게 이바지
절차적 요건
ⅰ.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
헌법 제8조의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에 한한다.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 대체정당 등은 일반결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해산될 수 있고 여기의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에 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권리(제 116조 제 2항)도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반면 정당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첫째로 제 8조 제 4항에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국민참정제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주의, 법치
선거에 대한 가치와 의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가능한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변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작용하여 사회 집단 간의 상충된 이익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 동안 정부가 국내의 정치적인
선거 자금의 출납 역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공권력이나 금권처럼 그 동안 많은 이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선거에서의 언론의 보도 역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해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a. 개정된 선거법http://www.nec.go.kr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19차)
ⅰ)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가 회복됨으로 인해 정당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자유선거가 복원되는 등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의 걸음은 다소 늦춰져 있다. 하지만 2월 혁명에 의해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