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효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떠하며, 그리고 바람직한 사법적 심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②조정(mediation): 조정자가 관계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
조정은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임
③중재(arbitration):준사법적 절차로 중재 결과를 관계당사자는 따라야 함(구속)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사법적 해석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점을 들어 사법적 해석을 유권해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륙법계국가에서도 상급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법의 해석이 일정한 범위에서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사실이며,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이다.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지 제 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3. 제한능력자에
효력 발생
거래상 지위남용 → 공정거래법적 문제
거래상 지위남용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상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