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다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기반을 두어 운용되는 소년사법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위법행위는 비행아동들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범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 통제해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
1. 서론
최근에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로 대표되는 강간살인을 비롯하여, 청소년간의 집단 성폭행,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행 등 다양하고 강력한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인 CCJS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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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대처, 기술적 대처, 사회윤리적 대처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어느 하나만 편중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여 사후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까지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불법․유해정보란 현행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기 상이하다. 코헨(Cohen)은 청소년 비행의 정의를 "미국의 각 주에서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 등"이라고 한다.
미국 사법부의 정의에 의하면, 청소
사법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생활 주체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차원의 조직화가 불가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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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정책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의 6 제5항에 근거하여 시행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범죄행위,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및 우범이라고 하는 세종류의 행위 또는 행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로 비행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비행청소년을 행위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 처분을 형벌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형벌로서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신상공개는 일반 예방적 기능과 특별 예방적 기능을 가지며, 제재와 응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