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受遺者(수유자, 유증받은 자, 제1079조) 등에게 과실수취권(천연․법정과실 포함)이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예를 들어, A가 어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물건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원심에서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 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 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