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지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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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채권자지체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요지】
【참조조문】
본문내용
(1)원심에서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등기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계약 당일에, 5억 6천만 원을 2001. 11. 30.에,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을 2002. 1. 21.에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일부로서 피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2. 2. 5.에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