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3)국제무역규범의 강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는 것일 뿐이다(헌법 제75조).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反)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
6)행정의 합법률성(合法律性)과 행정의 사법적(司法的) 통제
: 헌법 제107조 2항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행위의 합헌성(合憲性). 합법률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제
사법적통제
(1) 월권행위의 법리
성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명시된 권한 및 그에 부수된 합리적인 행위만 할 수 있으며, 법정의 권한을 월권하게 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는 원칙이다. 이 법리는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성문법 자체의 규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활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통제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2. 사법적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
통제, 사법적통제는 관여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입법적 통제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성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관여의 전제조건인 기준을 정하는 작용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며, 사법적통제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법권에 복종한다는
사법적통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명칭상으로는 비록 행정소송이라 부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