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설립
1980년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 채택 이후 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개발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1988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
Ⅵ.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조정적 권한, 심판적 권한 및 기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1.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을 받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 중국 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
(2) 무역 분쟁 처리 제도의 발전
1. 중국
· 배경 : 중화인민 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 경제 무역 중재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 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중국건립 이후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
Ⅲ.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 처리
1. 의의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해석기관
Ⅲ.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 처리
1. 의의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해석기관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재재정의 해석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해석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