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 하에 중재위원회
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중재
②국내중재 : 한 국가의 국내무역, 경제 노동 등의 문제에 관한 쟁의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③국제상사중재: 국제적인 교역이나 해사 관계 중에서 발생하는 쟁의의 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문사들이 제출하는 경영자료를 검증.공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머지는 국회의장.신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2) 권한 커진 언론중재
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
중재위원회
-의료사고분쟁에 있어서 공식처럼 여겨지던 소송대립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주도의 민간협력 중재위원회 설립.
-병원측과 환자 사이에 극심한 정보불균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해결
-의료전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
Ⅳ.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1. 중재기관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자 또는 합의실패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한다. 조정위와는 달리 중재위원을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재정을 내림에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