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1. 확정
소정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
2. 효력
중재재정또는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이에 따라야 하고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재재정 또는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
요건
판정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지 국내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현지 국내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신들이 내린 판정이 법적 충분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판정문초안의 검토로 인해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
검토
① 우선, 편입조항(Incorpration Clause)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관련내용(relevant term)의 편입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편입문구는 물건의 선적, 운송과 양륙 또는 운임의 지급에 관련되는 내용들만을 편입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중 어느 것이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