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원인)
①증거조사의 결과
㉠의의 :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신문의 결과와 서증의 내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한 것은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아무
방법을 채택하여 심리한다면 다시 기일을 필요로 하므로 각하할 때보다 그만큼 심리가 늦게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새로운 주장이나 항변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즉시 자백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론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 재정증인
(1) 증거방법의 무제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위조 여부를 반드시 감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방법
-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에 의한 주장제출도 가능
2. 증거조사
가. 증거의 의의 : 사건의 심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
- 인적증거, 물적증거
나. 증거조사
- 심리기관이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득하는 행위, 즉 증인이나 감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법 제313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재제수단이 있다.
ⅰ)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재제를 받게 된다(법 제311조1항). 수소법원에서 결정으로 과태료의 납부를 명령하게 되므로 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아무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의 등장과 그것에 녹화 저장된 영상과 소리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2진법의 데이터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매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그 증거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쟁점이 된 상황을 그대로 재현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부터의 판단형식이다. 그러므로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할 수 있고, 의식은 기억 속의 과거를 조명하여 응축된 표상의 일부를 현재에 다시 재현해내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존재를 증명하는 실험적 증거를 기술하고 단기기억과 관련된 효과와 장기기억에 관련된 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증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동료의 판단, 기관의 전통, 전문가 간의 합의, 전문가의 권위 등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최근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
Ⅱ 본론
1. 과학적 접근방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