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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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사업자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산운용 전문성, 효과성 고려, 근로자의 선택의 폭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토록하고 있다. 이에는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 갖춰 노동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로
Ⅰ. 공무원연금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적자부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 DC형, Defi
연금제도는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재원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한 후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Ⅰ. 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존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
Ⅰ. 서론
현재 2005년 퇴직연금 도입이후 급속히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뉘어져있으며 수익률의 안정과 기존 퇴직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확정급여형의 선택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다
FAS87의 등장 배경과 SURPLUS MANAGEMENT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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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리인 문제보다 통제수단이 적음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한 형태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
실제로 삼성화재보험과 삼성손해보험은 서로 사업자를 맞바꿈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내 적립부분들 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유도 필요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