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원칙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이상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다. 종전 퇴직보험 등은 2010년까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며,
퇴직연금규약심사지침(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작성시 부담금 지연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2) 법 개정내용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
3. 퇴직연금 제도 내용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는 확정기여형(DC), 직장을 옮길 때 퇴직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뉜다. DB, DC형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자산관리리관 역할),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1.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
■ 장점
①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 소득의 증가
② 사외 적립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IRA(개인퇴직계좌)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가입 가능
개인형 IRA에 퇴직 일시금을 적립하면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제 수령시까지 이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전 퇴직 급여 80% 이상을 적립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
확정기여형은 연금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서 근로자로 이전되고, 잘못된 투자운용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경영계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퇴직금의 수급권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모든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제도 대신에
V. 퇴직연금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1) 다른 제도로 전환시 연계 미흡
직장 이동이 잦은 단기근속자의 통산이 어렵고, 퇴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제도간 이동시에 연계 또는 역할분담 체계가 미흡하다.
(2) 사회보장적 기능 미비
확정기여형의 경우 노후 생활보장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제도간 이동시에 연계 또는 역할 분담 체계가 미흡하며, 퇴직금을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에도 중복 및 혼란이 있을 수 있다.
(2) 사회보장적 기능 미비
확정기여형의 경우 노후 생활보장 측면보다는 개인 자신의 투자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