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케이스로서 조원들이 모여 토론한 결과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북한은 20.1%로 세계 3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도 일인 전제 권력의 형태를 띤 체제고 국방 위원장의 혈족이 당 서열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르완다와 북
이제까지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파가 주도하는 반직접 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만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참여경선제는 아직도 선거때마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정책대결이 아닌 지극히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현실 정치에 그나마 ‘작은 가능성’을 열어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올려지는 여론조사결과를 현실적으로 통제할수 없다는 점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도 외국의 선진국처럼 선거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하고 공표할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도 1위로 급부상한 열린 우리당의 김형주 후보는 한때 추미애 후보를 13.6%포인트까지 따돌렸지만 최근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과 맞물려 열린 우리당의 기세가 주춤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추 후보와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졌
Ⅰ. 부정과 부정부패
부패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봉호, 2000: 12). 이러한 개념화는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부패개념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
하는 간행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공공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로 일반적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과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과 민주주의의 기초적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의 선거권(the right to vote)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넓고 또 자주 행사되어 진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선거인단이라고 하는 합의
하는 전략
행정기관의 다양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인 행정법을 참고해볼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 중 하나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이렇듯 정부의 행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인터넷언론사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인터넷언론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무한이 자유로울 수있는 인터넷의 특성이 공정선거보도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보다 선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