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
Ⅰ. 서
1. 의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
Ⅰ 의의
근로계약기간의 입법취지가 근로계약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기 위함인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1. 계약직 근로자의 여건과 불안정성
장기근속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재 계약직 근로자는 2001년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
2.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사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무효이론
민법상의 무효이론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법의 법리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의
Ⅶ.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
1) 근로자
①의의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