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효력
* 근로기준법 제 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 97조[위반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성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노동법의 독자적 규율대상을 삼고자 하였다.
2. 신분계약적 성질☆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특질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효력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하게 되어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니라 어느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