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약규정 또는 전차금 상쇄 약정 및 강제저금 약정 등을 근로계약과 부수하여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근로자를 인터뷰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실사도 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계약체결 혹은 계속적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미국 L의류업체의 하청공장인 엘살바도르의 D사의
근로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 단시간근로자는 80%, 파견근로자는 76%, 용역근로자는 57%, 재택근로자는 48%, 독립도급근로자는 89%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급 5,955원과 비교할 때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는 50-70%, 1년
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
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
Ⅰ. 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