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까지 성장의 파이가 고르게 분배되는 일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런 법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비정규직법안 추진경과
2004년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비정규직노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비정규직법안을 입법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
비정규직노동자 수의 증가
비정규직보호법 추진 경과
쟁점 – 졸속 입법 반대 대 추진
과정
2004년 11월 정부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 법안 국회에 제출
국회 입법공청회, 노사 대화 등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 실패
양대 노총 국회 앞 단식농성, 민노당 회의장 점거
해결
2006년 11월 열린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Fallick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3.9%에서 17.7%로 높아지는 등 비정규
법에 담긴 비정규직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 이런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비정규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왜 생겨나는가?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는 2005년 5월 기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고용간주 모두 반대 고용의무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2년 제한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VS 2년마다 주기적 대량해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신설(2년 고용 노동자 해당)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당하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마련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해 비정규직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의 시위도 잇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