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 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 100,000로 영구 상향
•보험금 지급기한 20일 -> 7일로 단축
•은행 파산 시 국적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예금보험기구가 우선 지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 운용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 금융기관 도산의 파급효과 최소화, 금융 효율성 증대
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
보호대상 – 은행, 투자매매업자․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 금융기관 도산의 파급효과 최소화, 금융 효율성 증대
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
보호대상 – 은행, 투자매매업자
예금(ELD)과 유사하다. 단, 원금보장형만 가능한 ELD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발행하는 상품종류도 다양하다. ELD는 투자원금 중 일부를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 옵션 등에 투자해 만기때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이자수익으로 주가지수에 연동해 추
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MMF는 회계상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상품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서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편입자산의 가
예금보험기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였고, 이사장을 일본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등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지급 업무밖에 없
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 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 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이었다.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등의 증권관련 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되었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자본관계와 인적관계는 완
Ⅰ.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Ⅰ.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