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도 인화원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피해란 성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취조와 다그침,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편견, 스스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 재활치료 과정에서 상담가의 접근방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민한 문제이다.
법학자들의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차례의 헌법위헌소송이 더 올라간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통
법학자들의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차례의 헌법위헌소송이 더 올라간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통
법학자들의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차례의 헌법위헌소송이 더 올라간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통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