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근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이 터지자 성문제나 가정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여성운동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여성 법률부조기금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언어적 성희롱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사건의 끔찍함과 성폭행 현황의 증가추세 현황만을 집중해서 본다. 실제로 가해자가 어떠한 실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피해 아동의 사후처리 과정, 치유정도에 대한 관심은 낮다. 피해아동을 고려해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명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수정했음
성폭력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묶고, 부부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갈등조정형태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Sgroi(1986)는 남매간의 근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장한 후 정상적인남녀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남매간의 근친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대개의 부모들이 이 사건이 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