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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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Ⅴ. 기타 쟁점 사항
본문내용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원칙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이상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다. 종전 퇴직보험 등은 2010년까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도 마찬가지이다.
2)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요건
1)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ⅰ)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 ⅱ)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선택,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퇴직급여 차등제도의 금지
1) 의의
이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차등여부 판단
① 제도간의 차등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는 동등한 가치 지니므로 복수의 제도 시행하는 것은 차등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