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거나 상담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번번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의
.
출처 - MBNTV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장애가 있는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혼인이 불가한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강간) 또는 친족간에 이루어진 임신일 때, 산모 혹은 배우자가 태아에게 유전되는 유전 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박약을 동반하는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산모가 임신을 지속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 미국 :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판단에 의해, 실행은 의사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우생학ㆍ유전학적 사유, 전염성 질환사유, 윤리적 사유, 법률상 근친혼인불성립 사유, 보건의학적 사유가 아닐
간음하는 것.
간음(姦淫)이란 법률적 의미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므로, 강간죄는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 폭행·협박이 아닌 술이나 약물로 해당상태를 만들 경우엔 준강간에 해당 )
2) 강제추행
폭행·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 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 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⑤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